일하던 중 취업허가증(EAD) 갱신 신청을 해 두고 기다리시는 분들께 중요한 소식입니다. 이민국(USCIS)이 취업허가 자동연장 제도를 종료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갱신 신청만 제때 접수하면 기존 취업허가가 최대 54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돼 일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자동연장이 사라집니다.
이번 규정은 이미 접수된 갱신 신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현재 자동연장 상태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 케이스의 처리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영주권 대기 중 받으신 취업허가나 학생 신분 관련 취업허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만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갱신 시점을 앞당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취업허가가 끊기면 근무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본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신다면 만료일이 오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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