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로 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직원의 비자를 관리하시는 고용주분들께 해당되는 소식입니다. 이민국이 H-1B와 L-1 연장 심사에서 과거 승인 결과를 존중하던 정책(deference policy)을 삭제하는 규정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건이 그대로면 연장 심사 때 예전 승인을 사실상 그대로 인정해 주는 관행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매번 처음 신청처럼 전부를 다시 심사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이 제안은 아직 의견 수렴 단계로, 11월 13일 전후까지 의견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연장 케이스마다 추가서류 요청(RFE)과 심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연장을 앞두신 분들은 승인 기록이 좋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직무 내용과 자격 요건을 처음부터 다시 입증할 수 있게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분들도 직원의 연장 일정을 넉넉히 잡아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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