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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21세가 되는 자녀, 영주권 나이부터 다시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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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c_pincc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동안, 고등학생이던 자녀가 어느새 스무 살이 됐습니다. 청원이 몇 년씩 걸리는 사이에 자녀가 21세를 넘기면 부모의 동반자녀에서 탈락해 영주권을 함께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으로 상담을 오시는 경우입니다.

 

이때 확인하는 법이 아동신분보호법(CSPA)입니다. 실제 나이가 아니라, 비자 순번이 열려 있던 시점을 기준으로 청원이 계류됐던 기간 등을 계산해 CSPA 나이를 따로 산정합니다. 서류상 생일만 보고 포기할 일도 아니고, 반대로 계산이 유리할 것이라 짐작만 하고 기다릴 일도 아닙니다. 순번이 열린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영주권 신청 단계로 실제로 움직였는지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는 먼저 자녀의 생년월일, 청원 접수일과 승인일, 우선일자와 비자 블러틴의 두 표를 놓고 CSPA 나이를 계산하고, 신청 마감이 언제인지를 달력에 고정합니다.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접수 시점을 앞당기는 방법과, 자녀가 학생 신분을 별도로 유지하는 방법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나이 문제는 감으로 다루는 영역이 아닙니다. 자녀가 스무 살에 가깝다면 날짜 계산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들어오는 상담 유형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메일: jtc.pgroup.inc@gmail.com

인스타그램: @jtc_pincc

카카오톡: taegcj78

상담 코드: SH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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