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자는 비자 없이 ESTA 승인만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에는 이민법상 큰 제한이 따라붙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입국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도,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구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STA 입국은 최대 90일 체류가 허락되고, 그 안에 출국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관광비자(B-2)로 입국한 분들이 사정을 설명하고 연장을 신청하거나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길은 ESTA 입국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열려 있지 않습니다. 예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신분조정처럼 법이 별도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역시 입국 경위와 시점에 따라 다툼이 될 수 있어 당연한 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아쉬운 사례는 이렇습니다. 미국 학교에 다니기로 마음먹고 ESTA로 먼저 들어온 뒤에 학생 신분으로 바꾸려다 길이 막혀, 결국 출국해서 비자 인터뷰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단기 방문만 목적인 분들에게는 ESTA가 여전히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번 입국이 정말 90일 이내의 단기 방문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미국에서 공부나 일, 거주로 이어질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는지입니다. 후자라면 출국 전에 비자 종류부터 제대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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