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해 지내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절차 변경이 생겼습니다. 이민국(USCIS)이 난민 신분을 종료하겠다는 뜻을 통지했을 때, 본인이 반박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0일로 줄었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10월 14일 임시 최종 규정을 발표하고 그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National Immigration Forum과 Erickson Immigration Group, 국제난민지원단체 IRAP가 각각 이 규정 내용을 정리해 전했습니다. 규정의 이름 그대로, 30일 답변 기간을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견수렴은 11월 13일까지 이어지지만, 효력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부터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 절차는 입국 당시 기준으로 법이 정한 난민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USCIS가 판단할 때 신분 종료를 검토하는 경우입니다. 본국 사정이 나중에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종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기존 규정도 설명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난민 신분 종료 자체가 드문 일이었지만, 최근에는 이전 정부 시기에 입국한 난민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진행 중이라,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인 분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편으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송달 규칙에 따라 3일이 더해질 수 있다는 실무 정리도 있습니다. 그래도 본질은 같습니다. 변호사를 찾고, 자료를 번역하고, 본국 기록을 모으는 데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에서 열흘 남짓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하실 일입니다. 첫째, 종료 의향 통지(Notice of Intent to Terminate)를 받으셨다면 봉투와 수령 날짜부터 보관하고, 마감일을 그날 바로 달력에 적으십시오. 둘째, 통지를 무시하면 기간이 끝나는 대로 신분이 종료될 수 있고, 이후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답변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입국 당시 자격을 보여주는 서면과 구두 증거로 구성해야 합니다. 열흘은 짧습니다. 통지를 받은 첫날이 사실상 준비의 전부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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