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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60일 유예기간 폐지안, 의견 2만5천 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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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c_pincc

취업비자로 일하시다 일자리를 잃으면, 새 일자리를 찾거나 다른 신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최대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것이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 유예기간 자체를 없애자는 제안에 의견이 2만 5천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Immigration Analytics가 10월 13일 연방관보 도켓 집계를 전한 내용에 따르면, 60일 유예기간 폐지안에 접수된 공개 의견은 25,376건으로, 함께 진행 중인 다른 이민 제안들보다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BAL Immigration News와 Visa Lawyer Blog도 제안 내용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제안은 9월 11일 연방관보에 실렸고, 의견수렴은 11월 10일까지입니다.

 

적용 대상은 E-1, E-2, E-3, H-1B, H-1B1, L-1, O-1, TN 신분의 근로자와 그 동반가족입니다. 지금 당장 바뀐 것은 아닙니다. 현재 60일 유예기간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다만 제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고용이 끝난 다음 날부터 다른 합법적인 체류 근거가 없는 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새 고용주가 미리 이직 청원을 접수해 둔 경우처럼, 이미 다른 근거가 준비돼 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읽으실 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11월은 이 안건 말고도 여러 이민 제안의 의견 마감과 최종 규정 발표가 몰리는 시기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제안을 확정된 법처럼 받아들이고 출국부터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확정된 뒤에 준비를 시작하면 늦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하실 일입니다. 첫째, 본인 신분과 I-94 만료일을 확인하고, 일자리를 잃을 경우 쓸 수 있는 선택지를 미리 적어 두십시오. 둘째, 이직 가능성이 있다면 새 고용주와 청원 접수 시점을 고용 종료 전으로 맞출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셋째, 동반가족의 신분은 본인 신분에 붙어 움직인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유예기간은 아직 있지만, 그 유예기간 안에 무엇을 할지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진짜 유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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