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뉴욕시의 이민 협조 제한 정책을 막아 달라고 낸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Reuters 10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라몬 레예스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연방 이민당국의 요청만으로 경찰이 이민자를 구금하는 것을 뉴욕주 법이 이미 금지하고 있어 연방정부가 시 조례를 다툴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 출소 날짜나 소재 같은 구금 정보를 지자체가 공유하도록 연방 법이 강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방정부가 주정부나 시정부에 이민 단속을 함께 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는 원칙이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이 연방 이민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ICE의 단속 권한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개인의 체류 신분이나 추방 절차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항소 가능성도 남아 있어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독자분들이 기억하실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거주하는 주와 도시의 정책에 따라 지역 경찰과 연방 이민당국의 협조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지자체 정책이 보호해 주는 범위와 연방 단속이 미치는 범위는 별개이므로, 본인에게 체류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지역 정책만 믿고 넘기지 마시고 본인 상황을 따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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