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작은 사업체를 인수해 E-2 투자비자로 운영해 온 분이 갱신 단계에서 사업이 너무 영세하다는 지적을 받는 경우입니다. 매출은 있지만 이익이 적고, 직원이 본인과 파트타임 한 명뿐이라 이 사업이 단순히 본인 생계만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상황입니다.
E-2 심사에서 보는 것은 투자금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미국인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지, 앞으로 성장할 계획이 있는지를 전체 기록으로 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세금 신고서와 매출 기록, 급여 지급 내역, 거래처 계약, 사업장 임대차처럼 사업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기간별로 정리하고, 직원 채용과 매출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도 처음 신청 때 냈던 내용과 실제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맞춰 두어야 합니다.
E-2 갱신은 처음 승인받았다고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갱신 시점이 가까워졌다면 만료일 전에 사업 기록부터 점검하시고, 실적이 약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을 보완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들어오는 상담 유형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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