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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부터 바뀐 수수료, 옛 금액이면 바로 반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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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c_pincc

10월 16일부터 일부 이민 신청 수수료가 인상됐고, 이날 이후 소인이 찍힌 신청서는 새 금액을 내지 않으면 유예 기간 없이 그대로 반려됩니다. VisasUpdate와 Particle News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법률 H.R.1이 정한 연례 물가 조정으로, 바뀐 항목은 망명 신청 연회비 102달러에서 105달러, 망명·인도적 패롤·TPS 신청자의 최초 취업허가(I-765) 560달러에서 570달러, TPS 신청(I-821) 510달러에서 520달러, 패롤 신청(I-131) 1,020달러에서 1,050달러입니다. CitizenPath는 같은 날 ESTA 수수료도 40.62달러로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금액 차이는 3달러에서 30달러로 작아 보여도 결과는 큽니다. 반려되면 접수일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우선일자를 잃거나, 마감 기한이 있는 신청은 다시 낼 기회 없이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H-1B와 L-1 같은 취업 청원 수수료는 이번 인상 대상이 아니어서, 오히려 해당되는 분들이 변경을 놓치기 쉽습니다.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발송 전에 USCIS 수수료표에서 본인 신청 항목의 현재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둘째, 수표나 머니오더를 이미 옛 금액으로 준비했다면 새로 발급받으세요. 셋째, 10월 15일 이전에 보냈다고 안심하지 말고 소인 날짜를 확인하세요. 기준은 도착일이 아니라 소인 날짜입니다. 금액이 애매하면 접수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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