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 스폰서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해 I-140 청원 승인을 받고 영주권 신청 I-485가 180일 넘게 계류 중인데,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이직 제안을 받는 경우입니다.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현재 회사에 묶여 있어야 하는지, 옮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고민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 이민법의 AC21 이직 허용 규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I-485가 180일 이상 계류 중이고 새 직장이 기존 직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이면, 영주권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고 새 고용주 아래에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때 핵심은 직종 코드와 실제 업무 내용이 얼마나 겹치는지, 그리고 새 회사가 영주권 절차를 이어받을 의사가 있는지를 서류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직 시점에 맞춰 보충 서류인 I-485 Supplement J를 제출하는 절차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다만 I-485 계류 기간이 180일에 못 미치거나 직종이 크게 달라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직 제안이 왔다면 수락 전에 본인 우선일자와 계류 기간, 새 직장의 업무 내용부터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주의 차이로 몇 년의 대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들어오는 상담 유형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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