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이민이나 취업 이민을 진행 중인 부모님들이 가장 긴장하는 날짜가 자녀의 21번째 생일입니다. 21세가 넘으면 자녀가 부모의 신청에 따라붙는 동반 가족에서 떨어져 나가 별도 초청으로 처음부터 기다려야 하는 이른바 에이징아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아동신분보호법, 즉 CSPA가 일정 기간을 보호해 줍니다.
CSPA 계산의 핵심은 이민국 심사 때문에 흘러간 시간을 빼 주는 것입니다. 청원이 USCIS에 계류돼 있던 기간만큼 자녀의 나이에서 차감해, 신청 접수 당시의 나이에 가깝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비자 발급이 가능해진 시점부터 1년 안에 영주권 신청 등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보호가 유지되는 요건이 붙습니다. 비자 문호가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는 카테고리에서는 이 1년 계산이 특히 까다롭습니다.
부모님들이 지금 확인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 생일과 본인 우선일자, 비자 블러틴의 날짜를 한 표에 놓고 남은 기간을 계산해 보세요. 둘째, 자녀가 학생 비자 등 별도 신분을 갖고 있다면 영주권 절차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셋째, 21세가 임박했는데 문호가 열리지 않는다면 대학 진학, 취업 등 대안 시나리오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에이징아웃은 생일이 지나고 나면 되돌릴 수 없어, 계산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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