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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연장 심사, 처음부터 다시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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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취업비자 연장은 비교적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직무, 같은 사실관계라면 이민국 심사관이 이전 승인을 존중해 주는 원칙이 규정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없애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CareerBox와 Corporate Immigration Partners의 10월 20일 업데이트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10월 14일 연방관보에 제안 규칙(91 FR 65119)을 게재해, 이전 승인에 대한 존중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제출은 11월 13일까지 받습니다.

 

적용 대상은 H-1B만이 아닙니다. Form I-129로 연장하는 H-1B, L-1, O-1, TN 등 대부분의 취업비자 카테고리가 함께 들어갑니다. 제안이 최종 확정되면 연장 심사는 사실상 신규 심사에 가까워집니다. 직무가 전문직에 해당하는지, 학력과 경력이 그 직무에 맞는지, 실제 근무지와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를 매번 처음부터 서류로 다시 증명해야 하고, DHS 스스로도 보충자료 요청(RFE)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무 분석에서는 연간 약 6천 건의 RFE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옵니다.

 

아직은 제안 단계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지금 접수된 연장 신청은 현행 원칙으로 심사됩니다. 다만 연장이 내년 이후로 잡혀 있는 분들은 준비 방식을 바꿔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급여 명세, 직무기술서, 프로젝트와 거래처 확인 서류, 학위 자료를 연장 때마다 새로 낼 수 있게 지금부터 한 파일로 모아 두세요. 둘째, 직무나 근무지가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그 변경이 심사에 어떻게 보일지 미리 점검하세요. 셋째, 의견 마감은 11월 13일이니 최종 규칙 발표 시점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전 승인이 다음 승인을 보장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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