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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주권, 이혼 후 혼자 해제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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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c_pincc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분이 조건 해제 신청 시점을 앞두고 이혼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조건 해제는 원래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 결혼이 끝난 뒤에는 본인 영주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닌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서류에 협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신청 기간 자체를 놓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혼을 사유로 한 단독 신청 길이 있다는 것부터 확인합니다. 결혼이 처음부터 진정한 결혼이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혼이 확정된 뒤 배우자 없이 본인 혼자 조건 해제를 신청하는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 자료는 결혼 생활이 실제로 함께한 생활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공동 계좌와 세금 신고, 주거 기록, 보험, 함께한 생활의 흔적을 기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결혼이 왜 끝나게 됐는지도 앞뒤가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혼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 이혼 절차의 진행 단계와 영주권 만료일을 나란히 놓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일은 이혼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만료가 가까운데 결혼 생활에 변동이 생겼다면, 함께 신청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루지 마시고 단독 신청 요건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들어오는 상담 유형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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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tc.pgroup.inc@gmail.com

인스타그램: @jtc_pincc

카카오톡: taegcj78

상담 코드: SH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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