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OPT로 일하던 분이 H-1B 추첨에서 번번이 떨어지고, OPT 만료일은 다가오는 경우입니다. 추첨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 귀국까지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확인하러 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근무처의 성격부터 확인합니다. 대학,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 연구기관, 그리고 이런 기관과 제휴한 비영리 단체처럼 캡면제(cap-exempt) 고용주에 해당하면, 연간 추첨과 쿼터와 무관하게 일 년 중 아무 때나 H-1B 청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OPT로 일하던 곳이 대학 부설 연구소나 병원 같은 캡면제 기관과 연결돼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캡면제 H-1B를 받는 동안에는 캡면제 고용주 밑에서만 그 자격으로 일할 수 있고, 나중에 일반 기업으로 옮길 때는 다시 추첨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알고 일정을 짜야 합니다. 청원 준비에서는 직무가 전공과 연결되는 전문직이라는 점과 급여 기준을 일반 H-1B와 똑같이 갖춰야 합니다.
OPT 만료가 다가온다고 선택지가 추첨 하나로 좁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일하고 있거나 제안받은 자리가 어떤 기관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근무처의 성격 하나가 일정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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