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해 보이지만 자격 자체를 가를 수 있는 마감일 계산 방식이 어제부터 바뀌었습니다. USCIS가 9월 23일 발표한 정책 알림 PA-2026-15를 Osas Immigration과 Babylon International이 10월 23일 해설한 내용에 따르면, 10월 23일부터 접수 마감일의 정의(Definition of Day) 적용 방식이 예전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종이 접수에서 마감일이 주말이나 연방 공휴일과 겹칠 때 다음 영업일까지 인정해 주는 규칙의 범위가 좁아진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나뉩니다. 첫째, 30일 이내 같은 식으로 일수로 정해진 기간은 종전대로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종이로 접수돼도 제때 낸 것으로 봅니다. 둘째, 나이와 생일을 기준으로 한 자격 마감은 이제 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1세가 되기 전에 접수해야 하는 신청은, 21번째 생일이 토요일이라 해도 월요일 접수는 늦은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이런 경우에도 다음 영업일을 인정하는 유연한 방식이 적용됐는데, 이번에 그 방식을 되돌린 것입니다. 셋째, 온라인 접수는 원래부터 제출한 순간 접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말이라고 기간이 늘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USCIS는 이번 변경이 최근 판례, 특히 대법원의 2025년 Monsalvo Velasquez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인 가정에서 이 변화가 닿는 곳은 분명합니다. 자녀의 나이로 자격이 갈리는 가족초청의 에이징아웃 계산, 21세 미만 요건이 있는 특별이민청소년(SIJ) 같은 신청, 그리고 생일 직전에 접수 시점을 잡아 둔 케이스들입니다.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족 중 21세 생일이 몇 달 안에 다가오는 분이 있다면 접수 목표일을 생일 당일이 아니라 최소 1주일에서 2주일 앞당겨 잡으세요. 둘째, 종이 접수는 우체국 소인이 아니라 USCIS에 도착한 날짜가 기준이니 배송 기간까지 계산에 넣으세요. 셋째,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양식이라면 마감 직전 주말에 종이로 부치는 것보다 온라인 제출이 날짜를 확정하기에 더 안전합니다. 하루 차이로 몇 년의 대기가 갈리는 케이스일수록, 마감일은 넉넉하게 잡는 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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