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H-1B 신분으로 일하기 시작한 분들이 연말 한국 방문을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승인도 받았고 미국 안에서 일도 하고 있는데, 한국에 다녀오면 그대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안에서의 신분과 해외여행 후 재입국에 필요한 비자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 안에서 F-1에서 H-1B로 신분변경이 승인되면 승인 통지서 Form I-797 하단의 I-94가 새 신분을 증명합니다. 다만 이 절차는 여권에 H-1B 비자 스탬프를 찍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미국 안에 머무는 동안에는 스탬프가 없어도 승인된 조건대로 일할 수 있지만,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원칙적으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H-1B 비자를 받아 여권에 있어야 재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 대기와 행정 검토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출국 날짜보다 비자 일정을 먼저 역산해야 합니다.
여행 전에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승인 통지서의 I-94에 적힌 신분 종류와 유효기간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출국 전에 고용주의 재직 확인서와 최근 급여 명세, 승인된 청원과 같은 직무 조건이 그대로인지를 회사와 맞춰 두세요. 직무나 근무지가 바뀐 경우에는 그 변경이 먼저 신고 대상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셋째, 비자 인터뷰가 필요한 일정이라면 항공권부터 확정하기 전에 인터뷰 가능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신분은 승인으로 시작되지만, 재입국은 비자라는 별도의 문을 통과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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