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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된 케이스, 수수료 없이 다시 열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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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c_pincc

이미 거절이나 종료 결정을 받은 케이스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할 때 보통은 신청 수수료가 붙는데, 정해진 집단에 한해 그 수수료 없이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USCIS가 10월 26일 발표한 공식 안내에 따르면, Sileiri Doe v. DHS 사건에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9월 28일 내린 명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신청인은 불리한 결정의 재개와 재심사를 수수료 없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상은 좁고 명확합니다. CBP One 앱으로 입국 일정을 잡아 2023년 5월 16일부터 2025년 1월 19일 사이에 가석방으로 입국했고, 2025년 4월에 미국을 떠나라는 취지의 일괄 이메일로 가석방이 종료됐으며,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집단 구성원입니다. 이분들이 그 종료 때문에 불리한 결정을 받았다고 믿는 경우에 이 절차를 쓸 수 있고, 원래 결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4월 21일 사이에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거절뿐 아니라 기각, 포기 간주, 행정적 종료, 접수 거부, 이민법원으로의 회부까지 불리한 결정에 포함됩니다. 단, 가석방을 근거로 한 취업허가 요청은 이 수수료 없는 절차에서 제외되고, 법원 명령상 별도의 신청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요청할 때는 가석방 종료가 본인의 자격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단에 직접 해당하는 한인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안내를 전해 드리는 이유는, 최근 비자 중단과 추첨 같은 정책 소송들에서 보듯 법원이 정한 집단 구제 절차는 발표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어떤 소송의 집단에 들어가는지, 거절 시점이 정해진 기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직접 신청해야만 결정이 다시 움직입니다. 과거에 정책이 바뀌던 시기에 거절 통지를 받고 그대로 덮어 둔 케이스가 있다면, 그 통지서의 날짜와 사유부터 다시 펼쳐 놓고 집단 구제 대상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인지를 가르는 것도 결국 본인 서류의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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