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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잃으면 60일, 그 안에 해야 할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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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c_pincc

H-1B를 비롯한 취업비자로 일하는 분들이 해고나 퇴사 뒤에 기대는 60일 유예기간을 없애는 규칙안이 나와 있고, 의견 제출 마감이 11월 10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확정된 규칙은 아니라서 지금도 유예기간은 유효합니다. 다만 없어질 수 있다는 전제로 준비해 두면,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 상황에서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유예기간의 구조부터 정확히 짚어 드립니다.

 

유예기간은 고용이 끝난 날부터 최대 60일 연속 기간이고, 본인의 체류 허가 기간인 I-94 만료일이 그보다 먼저 오면 그 날짜까지만 인정됩니다. 두 날짜 중 먼저 오는 날짜가 본인의 실제 마감입니다. 또 이 기간은 한 번의 허가 기간에 한 번만 쓸 수 있고, 그 안에 새 고용주를 찾아 청원을 넣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하거나 출국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유예기간 안에 있다고 해서 이전 비자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새 고용주 밑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청원의 승인과 시작 조건이 갖춰진 뒤에 일을 시작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신분도 본인의 신분에 묶여 있어, 마감 계산은 가족 전체의 계산이 됩니다.

 

지금 해 두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 I-94 만료일을 오늘 확인해 달력에 적어 두세요. 60일보다 먼저 끝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둘째, 고용이 끝나는 경우 회사에 마지막 근무일과 마지막 급여일을 서면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알아 두세요. 유예기간의 시작일은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고용이 실제로 끝난 날을 기준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평소에 이력서와 경력 증빙, 현재 청원 승인서 사본을 본인이 보관하세요. 60일은 새 직장을 찾는 시간으로는 짧아도, 서류가 갖춰진 분에게는 신분변경까지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규칙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마감의 기준 날짜를 아는 것이 이 기간을 쓰는 첫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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