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가스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
미국 세금보고는 개인 소득세 신고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은 급여·사업·투자·임대 소득과 각종 공제, 세액공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 소득이나 금융자산이 있다면 해외소득 신고, FBAR·FATCA 같은 국제정보신고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체는 LLC 또는 Corporation의 세금보고 외에도 장부관리, 급여세(Payroll Tax), Sales Tax, 재무제표 등 일상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과 EIN 신청, IRS·주정부 통지서 대응까지 업무가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체 구조를 점검하면 불필요한 수정과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개인·법인 세금보고부터 회계, 해외자산 신고, 미국 사업 운영까지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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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태양 (Taeyang Tax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