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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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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민지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 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제9항에 의거 가계대출 사용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은행법 제30조의 2)를 말합니다. 다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 여신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 상품에 한 합니다.
적용 제외 대상
당행 CSS평가등급에 따라 신용원가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상품
재정자금대출, 협약대출(단, 당행 CSS평가등급에 따라 신용원가가 차등 적용되는 상품 제외)
국민주택기금대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상품 등
금리인하 요구사유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은행이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증가    - 직장의 변동(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별 기준에 따름)
- 연소득의 변동(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직위 변동(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동일 직장 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 전문자격증 취득(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별 기준에 따름)
- 자산증가 또는 부채감소 등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은행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도 상승    - 외부 신용평점 상승 등
☞ 은행은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은행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 거래실적의 변동
☞ 은행은 차주의 재산·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행과의 수신, 금융거래내역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시 활용합니다.
   (예시) KB스타클럽 선정/상향, 수신평잔증대, 급여이체실적, 부수거래확대 등
- 이외 기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사항 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가. 신청방법(신청시기 및 횟수제한 없음)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서류 제출 및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비대면 신청 : 인터넷뱅킹/스타뱅킹으로 접속 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인터넷뱅킹 : 개인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관리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스타뱅킹 : 전체메뉴 > 뱅킹 > 상품관리/해지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나. 신용평가시 필요서류(영업점 신청시에 한하며, 비대면 신청의 경우에는 필요서류 스크래핑 등으로 제출)
금리인하요구권신청서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리인하 요구 관련 확인서류 등
금리인하 약정시 필요서류: 「대출조건변경신청서(기한연장 겸용) 또는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등
금리인하시 접수(약정)서류 :「대출조건변경신청서(기한연장 겸용),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결과 통지
신청 및 필요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가계대출 금리인하 심사결과 안내」를 아래 방법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 평가 결과 수용되는 경우 금리조건변경 신청 및 약정 이후 실제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서면제공 또는 우편발송
모바일(알림톡, LMS, SMS 등) 통지
E-mail 통지
유선 통지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확대(시행일 : 2014.6.27)
변경 전 : 가계신용대출
변경 후 : 가계대출
기존 고객 적용여부 : 적용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채널 확대(시행일 :2018.12.28)
변경 전 : 영업점
변경 후 : 인터넷뱅킹, 스타뱅킹
기존 고객 적용여부 : 적용
금리인하요구권 심사 결과 통지 방법 변경(시행일 :2019.6.12)
변경 전 : 금리인하 통지서 우편통지, E-mail 통지, 유선통지
변경 후 : 가계대출 금리인하 심사결과 안내 우편통지, E-mail 통지, 유선통지, SMS통지
기존 고객 적용여부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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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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