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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집 구매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용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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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asKoreanhomes

안녕하세요  

 

라스베가스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 Vegas Korean Homes 한규민입니다.

 

미국에서 집을 사거나 투자용 부동산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 결과로 이어집니다. 같은 집을 보더라도 용어와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의사결정 속도와 협상력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처음 미국에서 주택 구매를 경험하는 분들은 낯선 시스템과 전문 용어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주택 구매 과정에서 실제로 자주 등장하는 핵심 용어들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집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투자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보시는 분들께도 실질적인 참고 자료가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1. 부동산 전문가 및 기본 관계 (Professionals & Basics)

  1. Real Estate Agent (부동산 에이전트): 부동산 중개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매를 돕는 전문가.
  2. Realtor (리얼터): 전미부동산협회(NAR)에 소속되어 윤리 강령을 준수하는 에이전트 (보통 에이전트와 혼용해서 씀).
  3. Broker (브로커): 에이전트보다 상위 자격증을 보유하고 독자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에이전트를 고용할 수 있는 사람.
  4. Listing Agent (리스팅 에이전트): 집주인(Seller)을 대변하여 집을 파는 에이전트 (Seller’s Agent).
  5. Buyer’s Agent (바이어 에이전트): 집을 사는 사람(Buyer)을 대변하여 집을 찾아주고 협상하는 에이전트.
  6. Dual Agency (듀얼 에이전시): 한 명의 에이전트가 바이어와 셀러 양쪽을 모두 대변하는 경우 (일부 주에서는 불법).
  7. FSBO (For Sale By Owner): 에이전트 없이 집주인이 직접 파는 매물.
  8. MLS (Multiple Listing Service): 모든 매물 정보가 공유되는 부동산 통합 전산망.
  9. CMA (Comparative Market Analysis): 주변 시세를 분석하여 적정 매매가를 산정하는 비교 시장 분석.
  10. DOM (Days on Market): 매물이 시장에 나온 지 며칠이 지났는지 보여주는 지표.

2. 주택 유형 및 지역 (Property Types & Zoning)

  1. Single Family Home (SFH): 단독 주택. 벽을 이웃과 공유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
  2. Condo (Condominium): 한국의 아파트와 유사. 개별 유닛은 소유하되 복도, 외벽 등은 공동 소유.
  3. Townhouse (타운하우스): 옆집과 벽을 공유하지만, 땅에 대한 소유권이 포함된 형태.
  4. Multi-Family Home: 2~4가구(Duplex, Triplex, Fourplex)가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
  5. Co-op (Cooperative): 주택을 직접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사는 형태.
  6. PUD (Planned Unit Development): 계획된 단지 내 주택으로, 단독 주택 형태라도 HOA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음.
  7. Mobile Home / Manufactured Home: 공장에서 조립되어 이동 가능한 주택.
  8. Zoning (조닝): 토지 용도 제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9. Subdivision: 큰 땅을 나누어 주택 단지로 개발한 구역.
  10. Cul-de-sac (컬드색): 막다른 골목. 통행량이 적어 아이 키우기 좋은 위치로 선호됨.

3. 대출 및 금융 (Mortgage & Finance)

  1. Mortgage (모기지): 주택 담보 대출.
  2. Lender (렌더):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대출 기관.
  3. Pre-qualification (사전 자격 심사): 대출 가능 금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
  4. Pre-approval (사전 승인): 신용 조회와 서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오퍼 넣을 때 필수).
  5. Down Payment (다운페이먼트): 집값 중 대출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먼저 내는 금액.
  6. Principal (원금): 대출받은 금액 중 갚아야 할 원금.
  7. Interest Rate (이자율): 대출에 대한 이자.
  8. APR (Annual Percentage Rate): 이자율 외에 수수료 등을 포함한 연간 실질 금리.
  9. Fixed-Rate Mortgage: 고정 금리 대출 (예: 30년 고정).
  10. ARM (Adjustable-Rate Mortgage): 변동 금리 대출.
  11. Amortization (상환 스케줄): 매달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갚아나가는지 보여주는 표.
  12. LTV (Loan-to-Value): 집값 대비 대출 비율.
  13. DTI (Debt-to-Income):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대출 승인의 핵심 지표).
  14. Credit Score (크레딧 스코어): 신용 점수 (미국에서 대출 이자율 결정에 결정적 역할).
  15. Point / Discount Point: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미리 지불하는 선이자.
  16. Origination Fee: 대출 기관이 부과하는 대출 수속비.
  17. Underwriting (언더라이팅): 대출 심사 과정 (최종 승인 전 단계).
  18. Loan Estimate: 대출 신청 후 3일 내에 받는 예상 비용 견적서.
  19. Closing Disclosure (CD): 클로징 3일 전 받는 최종 대출 조건 및 비용 명세서.
  20. Refinance (재융자): 기존 대출을 갚고 새로운 조건(더 낮은 이자 등)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
  21. HELOC (Home Equity Line of Credit): 집의 가치(Equity)를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처럼 쓰는 대출.

4. 오퍼 및 계약 (Offer & Contract)

  1. Offer (오퍼): 집을 사겠다는 제안서 (가격 및 조건 포함).
  2. Purchase Agreement (매매 계약서): 매매 조건이 합의되어 서명한 정식 계약서.
  3. Counteroffer (카운터 오퍼): 바이어의 오퍼에 대해 셀러가 가격이나 조건을 수정해 역제안하는 것.
  4. Earnest Money (계약금): 오퍼가 받아들여졌을 때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맡기는 보증금 (보통 집값의 1~3%).
  5. Escrow (에스크로 – 계약): 중립적인 제3자가 돈과 서류를 보관하며 거래를 진행하는 절차.
  6. Contingency (조건부 조항):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
  7. Inspection Contingency: 집 상태 점검 후 문제가 크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8. Financing Contingency: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9. Appraisal Contingency: 감정가가 매매가보다 낮게 나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재협상할 수 있는 조건.
  10. Kick-out Clause: 셀러가 더 좋은 오퍼를 받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특정 상황에서 사용).
  11. As-is: 현 상태 그대로 매매한다는 조건 (수리 요구 불가).
  12. Disclosure (디스클로저): 집의 결함이나 문제점을 셀러가 바이어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문서.
  13. Addendum (부록): 계약서 본문에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문서.
  14. Fixtures (부착물): 집에 고정되어 있어 매매 시 포함되는 물건 (예: 샹들리에, 빌트인 가전).

5. 인스펙션 및 감정 (Inspection & Appraisal)

  1. Home Inspection (홈 인스펙션): 전문가가 집의 상태(지붕, 배관, 전기 등)를 점검하는 것.
  2. Appraisal (감정): 은행이 대출을 주기 위해 집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
  3. Appraiser: 감정 평가사.
  4. Radon Inspection: 폐암을 유발하는 라돈 가스 수치 검사.
  5. Termite Inspection: 흰개미 등 목재를 갉아먹는 해충 검사.
  6. Mold: 곰팡이 (미국 집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
  7. Lead-Based Paint: 납 성분 페인트 (1978년 이전 지어진 집에서 확인 필요).

6. 소유권 및 타이틀 (Title & Ownership)

  1. Title (타이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권리.
  2. Title Search: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저당, 압류 등) 조사하는 과정.
  3. Title Insurance (타이틀 보험): 소유권 분쟁 발생 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Lender용과 Owner용이 있음).
  4. Deed (양도 증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등기소에 기록하는 법적 문서.
  5. Quitclaim Deed: 소유권 보증 없이 권리만 넘기는 증서 (가족 간 이전 등에 사용).
  6. Warranty Deed: 소유권에 문제가 없음을 보증하며 넘기는 증서 (일반 매매).
  7. Lien (린): 빚을 갚지 않아 집에 걸려 있는 유치권이나 담보권.
  8. Easement (지역권): 내 땅이지만 전신주, 도로 등 공공목적으로 타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9. Encroachment (침범): 이웃집 담장이나 구조물이 내 땅을 침범한 상태.
  10. Survey (측량): 땅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

7. 클로징 및 비용 (Closing & Costs)

  1. Closing (클로징):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 완료 날.
  2. Closing Costs (클로징 비용): 매매 가격 외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 (세금, 변호사비, 등기비 등, 보통 집값의 2~5%).
  3. Cash to Close: 클로징 날 바이어가 가져와야 할 최종 현금(수표).
  4. Proration (일할 계산): 재산세나 관리비를 클로징 날짜 기준으로 셀러와 바이어가 나눠 내는 것.
  5. Recording: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을 공식 기록하는 절차.
  6. Walk-through: 클로징 직전(24시간 내)에 집이 계약대로 비워져 있는지, 상태가 괜찮은지 최종 확인하는 절차.
  7. Escrow Account (에스크로 계좌 – 모기지): 은행이 재산세와 보험료를 매달 걷어 보관했다가 대신 납부해 주는 계좌.
  8. PITI: 매달 내는 주거비 총액 (Principal, Interest, Taxes, Insurance).

8. 세금, 보험 및 관리비 (Taxes, Insurance & Fees)

  1. Property Tax (재산세): 주택 보유 시 매년 내는 세금 (지역마다 세율 다름).
  2. Homeowner’s Insurance (주택 보험): 화재, 파손 등에 대비한 보험 (대출 시 필수).
  3. PMI (Private Mortgage Insurance): 다운페이가 20% 미만일 때 내야 하는 모기지 보험.
  4. HOA (Homeowners Association): 주택 소유주 협회 (입주민 대표회의).
  5. HOA Fee: HOA 관리비.
  6. CC&Rs: HOA의 규정 및 제한 사항 (애완동물 제한, 외벽 색상 제한 등).
  7. Assessment (특별 부과금): 단지 내 대규모 수리 등이 필요할 때 입주민에게 추가로 걷는 돈.
  8. Homestead Exemption: 실거주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9. 주택 구조 및 필수 설비 (Home Systems & Structure)

  1. HVAC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냉난방 및 환기 시스템을 통칭하는 말. 집의 심장부.
  2. Furnace (퍼니스): 공기를 데워 덕트를 통해 실내로 보내는 난방 장치 (보통 가스나 전기를 사용).
  3. Water Heater (워터 히터): 온수 공급 장치. 큰 통에 물을 데워두는 ‘Tank’형과 쓸 때만 데우는 ‘Tankless’형이 있음.
  4. Sump Pump (섬프 펌프): 지하실이나 크롤 스페이스에 물이 차는 것을 막기 위해 고인 물을 밖으로 퍼내는 펌프.
  5. Septic Tank (셉틱 탱크): 공공 하수도(Public Sewer)가 연결되지 않은 집의 개인 정화조 시설. 주기적인 청소 필요.
  6. Foundation (파운데이션): 집의 기초. 크게 Slab(콘크리트 바닥), Crawl Space(지면과 띄움), Basement(지하실)로 나뉨.
  7. Crawl Space (크롤 스페이스): 집 바닥과 지면 사이의 사람이 기어서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공간. 배관/전선 점검 통로.
  8. Roof Shingles (싱글): 미국 지붕 마감재로 가장 흔히 쓰이는 아스팔트 조각. 수명이 있으므로 교체 시기 확인 필수.
  9. Siding (사이딩): 집의 외벽 마감재. Vinyl(비닐), Wood(나무), Brick(벽돌), Stucco(스터코) 등이 있음.
  10. Drywall / Sheetrock (드라이월): 미국 내벽 마감의 표준인 석고보드.
  11. Insulation (인슐레이션): 단열재. 다락방(Attic)이나 벽 사이 단열 상태가 냉난방비에 직결됨.
  12. Gutter (거터): 지붕의 빗물받이 및 배수관. 막히면 지붕 누수나 기초 침수의 원인이 됨.
  13. Circuit Breaker (서킷 브레이커): 전기 과부하 시 전기를 차단하는 두꺼비집. 오래된 집은 구형 퓨즈 박스인지 확인 필요.

10. 투자 및 수익 (Investment Concepts)

  1. Equity (에퀴티): 집의 현재 시장 가치에서 대출 잔액을 뺀, 나의 순수 자산 가치.
  2. Appreciation (가치 상승):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
  3. Cash Flow (현금 흐름): 월세 수입에서 모든 비용(대출, 세금 등)을 뺀 순수익.
  4. ROI (Return on Investment): 투자 수익률.
  5. Cap Rate (Capitalization Rate): 집값 대비 연간 순임대수익률 (대출 제외 기준).
  6. Capital Gains Tax (양도 소득세): 집을 팔 때 생긴 이익에 대한 세금.
  7. 1031 Exchange: 투자용 부동산 판매 후 판 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살 때 양도세를 연기해 주는 제도.

11. 특수 상황 및 기타 (Distressed & Others)

  1. Short Sale (숏세일): 대출 잔액보다 싼 가격에 집을 파는 것 (은행 동의 필요).
  2. Foreclosure (압류/경매): 대출금을 못 갚아 은행이 집을 압류하여 파는 절차.
  3. REO (Real Estate Owned): 경매에서 유찰되어 은행 소유로 넘어간 매물.
  4. Flipping (플리핑): 낡은 집을 사서 수리한 뒤 비싸게 되파는 투자 방식.
  5. Wholesaling: 매매 계약권을 따낸 뒤 다른 바이어에게 계약 자체를 넘기며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
  6. Fair Housing Act: 인종,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부동산 거래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
  7. Asbestos (석면): 예전 건축 자재에 쓰인 발암 물질. 오래된 집 리모델링나 팝콘 천장 제거 시 주의 필요.
  8. Curb Appeal (커브 어필): 도로에서 집을 봤을 때 느껴지는 외관의 매력도. 집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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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가스 한인 부동산 가이드

KYUMIN HAN | REALTOR® & EA

Vegas Korean Homes (공식 사이트 준비 중)

www.vegaskoreanho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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