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귀화)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연속 거주(continuous residence) 요건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미국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데, 해외에 나간 기간이 길어지면 이 계산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한 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연속 거주가 깨진 것으로 추정되고, 1년 이상이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그래서 영주권자분들이 한국에 장기간 다녀오실 일이 있으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가 필요한 상황인지 먼저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거주 기간(physical presence) 요건은 별도로 계산하니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행 기록이 복잡하신 분들은 본인의 출입국 기록을 정리해 두고 상담 때 가져오시면 계산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시민권 신청 시점을 잘못 잡으면 수수료만 날릴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거주 요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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