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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설립, '설립'보다 '설립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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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태양

라스베가스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

미국 법인 설립 자체는 생각보다 빨리 끝납니다. 주정부에 서류를 내고 EIN을 받으면 법인은 생깁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설립 후 실제로 챙겨야 하는 일들을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 은행 계좌 개설 (대표가 미국에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 주별 연례 보고(Annual Report)와 프랜차이즈 택스

- 북키핑과 매년 법인 세금보고

- 직원이 생기면 페이롤과 고용세

- 물건을 팔면 세일즈택스 등록

- 한국 본사와 거래가 있다면 Form 5472 같은 국제 보고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페널티가 붙거나, 법인이 주정부에서 정지(Suspended)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설립할 때부터 "이 법인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지"를 기준으로 형태와 주를 정하는 게 맞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법인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립 절차와 설립 후 추가로 필요한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둔 사이트가 있습니다.

▶ 법인 설립 후 추가과정: https://dobusinessusa.com/elementor-31826/

▶ 미국 법인 관련 정보 게시판: https://dobusinessusa.com/blog/

▶ Do business in USA 홈페이지: https://dobusinessusa.com/

—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태양 (Taeyang Tax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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