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
해외자산 신고라고 하면 FBAR만 떠올리시는데,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아래 항목들을 놓치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① 한국 부모님께 받은 증여·상속 (Form 3520)
미국 거주자가 외국인(비거주자)에게서 1년에 10만 달러를 넘는 증여나 상속을 받으면 Form 3520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받은 쪽이 세금을 내는 건 아니지만, 보고를 늦게 하면 늦어지는 달마다 증여액의 일정 비율이 페널티로 붙을 수 있습니다.
② 한국 펀드·ETF (PFIC, Form 8621)
한국 증권사에서 산 펀드나 국내 상장 ETF는 미국 세법상 PFIC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 방식이 일반 주식과 달라 불리할 수 있고, 별도 보고가 필요합니다.
③ 한국 법인 지분 (Form 5471)
가족 회사 주주이거나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항목은 Streamlined 절차와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별 설명 페이지를 아래에 남겨 두니 해당되는 부분만 골라 읽어 보세요.
▶ Form 3520 안내: https://streamlined-tax.com/f3520/
▶ PFIC 안내: https://streamlined-tax.com/pfic/
▶ Form 5471 안내: https://streamlined-tax.com/f5471/
—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태양 (Taeyang Tax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