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스베가스 한인 여러분. 세무회계태양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IRS에서 전화가 왔는데 오늘 안에 세금을 안 내면 체포된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올라옵니다. 대부분 사기입니다.
■ IRS가 하지 않는 것
- 첫 연락을 전화, 문자, 이메일, SNS로 하지 않습니다. 첫 연락은 거의 항상 우편입니다.
- 기프트카드, 암호화폐, 송금 앱, 선불카드로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 경찰이나 이민국을 불러 체포·추방하겠다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 이의 제기 기회 없이 즉시 납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
- IRS.gov의 개인 온라인 계정(Online Account)에 직접 로그인해 미납 잔액이나 통지 내역을 확인
- 편지에 적힌 번호가 아니라 IRS 공식 사이트에 나온 번호로 직접 전화
- 세금은 항상 'United States Treasury' 앞으로, 또는 IRS Direct Pay 같은 공식 경로로만 납부
■ 진짜 편지인데 사기처럼 보이는 경우 – Letter 5071C
누군가 내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한 것으로 의심될 때 IRS가 보내는 신원확인 편지입니다. 편지 안내대로 IRS 공식 신원확인 사이트나 편지에 기재된 공식 번호로 본인 확인을 해야 환급이 진행됩니다. 무시하면 환급이 멈춰 있습니다.
■ 신분 도용이 걱정된다면
IRS의 Identity Protection PIN(IP PIN)을 신청하면 매년 6자리 번호가 있어야만 내 SSN이나 ITIN으로 세금보고가 접수됩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정부 편지도 마찬가지
FTB, CDTFA, EDD 같은 주정부 기관도 공식 통지는 우편이 기본입니다.
IRS 편지 번호별 의미와 신원확인 편지 안내는 아래 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
· Letter 5071C 안내: https://ustaxresolve.com/irs-letters/letter-5071c/
· IRS 편지 번호별 안내: https://ustaxresolve.com/irs-letters/
· 주정부 레터 안내: https://ustaxresolve.com/irs-letters/state-tax-letters/
※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료 정리: 세무회계태양 (Irvine, 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