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은 뒤 한국에 오래 머물 계획이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주권은 미국에 살겠다는 의사로 받는 신분이라, 해외 체류가 길어지면 입국 심사대에서 거주 의사가 있는지를 묻거나, 심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을 넘기면 거주 연속성에 대한 기록이 깨질 수 있고, 1년을 넘기면 재입국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한 제도가 재입국허가서, Form I-131입니다. 미국을 떠나기 전에 신청해 승인받아 두면 최대 2년까지 해외에 머물러도 영주권 신분을 유지한 채 재입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단, 미국 안에서 신청하고 지문 채취까지 마친 뒤 출국해야 하며, 한국에 이미 나가 계신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재입국허가서가 있어도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연속 거주 기간은 별도로 계산되니, 시민권 계획이 있다면 체류 기간 설계가 달라집니다.
부모님 간병, 한국 직장 정리, 자녀 교육 문제로 장기 체류를 앞두고 계시다면 출국 날짜가 정해지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금 보고, 미국 주소와 계좌 유지 같은 생활 기록도 거주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니 함께 챙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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