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세금 신고를 몇 년 건너뛴 분이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소득은 있었는데 신고 기록이 비어 있으니, 재정보증과 소득 증빙이 필요한 이민 절차에서 이 공백이 문제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세금 문제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신고 연도의 신고를 자진해서 정리하는 절차가 있고, 벌금과 이자는 붙을 수 있어도 기록을 바로잡은 뒤에 이민 절차를 밟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시민권 배우자나 고용주가 재정보증을 서는 케이스는 보증인의 세금 기록이 함께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분은 밀린 연도 신고부터 순서대로 정리하고, 신고 기록이 갖춰진 뒤에 이민 신청 일정을 다시 잡았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같은 서류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공백이 있는데 이민 신청을 앞두고 계시다면, 신청서부터 내지 마시고 기록 정리 순서부터 상담받으세요.
자주 들어오는 상담 유형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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