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출난 능력 영주권 EB-1A를 준비하는 연구자와 전문가분들이 주목할 판결이 나왔습니다. Boundless가 10월 23일 전한 This Week in Immigration에 따르면 네브래스카 연방지방법원은 Agarwal v. Miller 사건에서 USCIS가 EB-1A 심사에 쓰는 2단계 심사 방식을 유지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이 거절의 근거가 된 최종 실질 심사(final merits determination) 자체를 다퉜지만, 법원은 이민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단계 심사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정해진 증거 기준, 예를 들어 수상, 회원 자격, 언론 보도, 심사 경력, 원천적 기여 같은 항목 중 최소 세 가지를 충족하는지를 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기준을 채웠더라도 2단계에서 심사관은 전체 기록을 놓고 신청인이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인 국내외 명성을 얻었고, 최상위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다시 종합 판단합니다. 즉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것과 최종 승인은 별개라는 구조이고, 이번 판결은 그 구조를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같은 네브래스카 법원의 다른 판사가 반대 취지의 판단을 한 적도 있어, 이 심사 방식의 법적 지위는 아직 완전히 정리된 상태는 아닙니다.
준비 전략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VisaServe가 10월 업데이트에서 전한 USCIS 분기 통계로는 EB-1A 승인율이 2025년 전체 약 66.9퍼센트에서 FY2026 1분기 약 47.5퍼센트, 2분기 약 41.7퍼센트, 3분기 약 32퍼센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기준 세 가지를 겨우 채우는 식의 접수는 이제 통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각 증거 항목마다 그 업적이 분야에서 어떻게 인정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외부 자료를 함께 묶으세요. 둘째, 추천서는 칭찬의 나열이 아니라 신청인의 기여가 분야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2단계 판단에서 힘을 얻습니다. 셋째, 본인 자격이 EB-1A의 문턱에 걸쳐 있다면 NIW와의 차이와 병행 가능성까지 놓고 처음부터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결은 이민국 방식을 인정했지만, 그만큼 준비의 완성도가 결과를 가르는 시대가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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