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며 직장 생활을 하던 분이 한국에 예금 계좌와 임대 부동산을 그대로 두고 있었는데, 미국 세금 신고에서 그 이자소득과 임대소득을 한 번도 신고한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냈으니 미국에서는 따로 낼 것이 없다고 생각한 분들이 많은데, 미국 세법상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미국 신고서에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일정 금액을 넘는 해외 금융계좌는 FBAR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소득 신고와 계좌 신고 두 가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첫 단계는 숨기거나 서둘러 한 해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 정리입니다. 한국 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과 이자소득, 임대소득과 관련 비용, 한국에서 이미 낸 세금을 연도별로 표로 만들고, 어느 해에 미국 신고에서 빠졌는지, FBAR 대상이었는지를 나눕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같은 장치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기록을 미국 신고와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다음 누락 연도에 대한 수정 신고와 자진 정리 절차 중 어느 길이 본인 상황에 맞는지를 판단하고, 이민 절차가 진행 중인 분이라면 재정보증이나 소득 증빙에 쓰일 숫자와 세금 기록이 어긋나지 않게 두 일정을 함께 맞춥니다.
한국 자산은 미국 생활을 시작했다고 사라지는 기록이 아닙니다. 한국 계좌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데 미국 신고에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면, 다음 신고 시즌이 오기 전에 연도별 기록부터 펼쳐 놓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들어오는 상담 유형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
이메일: jtc.pgroup.inc@gmail.com
인스타그램: @jtc_pincc
카카오톡: taegcj78
상담 코드: SH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