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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D 자동연장 종료 확정, 만료 전에 승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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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c_pincc

취업허가증(EAD) 갱신을 신청해 두면 심사 중에도 최대 540일까지 계속 일할 수 있던 자동연장 제도가 최종 확정으로 종료됐습니다. VisaVerge와 Particle News, Bloomberg Law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10월 14일 최종 규칙을 발표해, 지난해 10월 30일 임시 규칙으로 시작된 자동연장 폐지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기준일은 갱신 신청일입니다. 2025년 10월 30일 이후에 접수한 갱신 신청은 심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카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분들은 영주권 신청(I-485)을 pending 상태로 두고 EAD로 일하는 분들, H-1B 배우자의 H-4 EAD 소지자, 일부 망명 신청자입니다. DHS는 이 변화로 2027년 5월부터 18개월 동안 2만 개에서 3만 3천 개의 EAD가 갱신 승인 전에 만료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반면 STEM OPT처럼 별도 규정의 연장을 받는 경우와, 2025년 10월 30일 전에 접수해 요건을 갖춘 갱신 신청은 기존 자동연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접수증(I-797C)만으로는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 EAD 만료일을 확인하고, 갱신은 만료 180일 전부터 접수할 수 있으니 그 첫날에 맞춰 준비를 시작하세요. 둘째, 카드가 만료됐는데 승인이 아직이면 원칙적으로 근무를 중단해야 하므로, 고용주와 휴직이나 일정 조정을 미리 상의해 두세요. 셋째, 급행 처리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른 취업 자격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처럼 접수만 하면 이어서 일할 수 있다는 전제로 일정을 짜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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