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직원의 H-1B를 포기하게 만들었던 10만 달러 추가금에 변화가 생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Gulte가 10월 26일 전하고 Travel and Leisure Asia가 10월 2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연방 법원이 이 추가금의 집행을 막는 명령을 내린 이후, 추가금을 내지 않고 접수된 일부 H-1B 청원이 USCIS의 승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추가금 없는 접수는 접수되더라도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 승인까지 나가는 사례가 확인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번 보도의 핵심입니다.
이 추가금은 미국 밖에 있는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일정 유형의 신규 H-1B 청원에 붙었던 돈이라, 한국에서 인재를 채용하려던 회사와 한국에서 미국 취업을 준비하던 분들이 가장 먼저 채용 계획을 접었던 영역입니다. 승인이 나기 시작하면 회사들이 해외 채용을 다시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보도가 함께 짚듯, 이것이 모든 대기 케이스에 대한 전면 해제와는 다릅니다. 아직 계류 중인 청원도 있고 처리 속도도 케이스마다 다르며, 급행 수속을 신청했다고 해서 정해진 기간 안에 결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법원 판단에 항소한 상태라, 이 수수료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 청원이 추가금 대상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미국 안에서의 신분변경이나 기존 H-1B 연장과, 해외 거주자를 위한 신규 청원은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추가금을 내지 않고 접수할 계획이라면, 법원 명령이 현재 어느 범위까지 효력을 갖는지를 접수 시점 기준으로 문서로 확인해 두세요. 항소 결과에 따라 접수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국면입니다. 셋째, 이미 추가금 없이 접수해 오래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회사가 접수 기록과 영수증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인이 나기 시작한 지금이, 막연히 기다리는 단계에서 본인 케이스의 위치를 점검하는 단계로 넘어갈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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